1인당 100만 원, 웹보드 불법환전광고 신고포상제 시작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8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웹보드게임 불법환전 광고 신고 포상제도를 진행한다. 웹보드게임 불법환전을 유도하는 게시물 유포를 차단하는 것이 목표다. 신고 내용 위법성 정도에 따라 월 최고 50만 원까지 포상금이 책정되며 신고기간 내 1인당 최대 지급액은 100만 원이다
▲ 웹보드게임 불법화넌 광고 신고포상제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게임이용자보호센터)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8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웹보드게임 불법환전 광고 신고 포상제도를 진행한다. 웹보드게임 불법환전을 유도하는 게시물 유포를 차단하는 것이 목표다.

신고 내용 위법성 정도에 따라 월 최고 50만 원까지 포상금이 책정되며 신고기간 내 1인당 최대 지급액은 100만 원이다.

신고대상은 웹보드게임 유·무료재화 환전 및 환전 알선행위, 광고 및 선전문 게시(인터넷 방송, 커뮤니트 등) 배포행위 등이며 법 위반이가 확인될 경우 웹보드게임 불법환전 대응 협의체를 통해 수사할 계획이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거자료는 ▲ 환전 제공 페이지 ▲ 환전 이용화면 ▲ 환전상 운영자가 판매하는 아이템 및 게임머니 ▲ 환전상 내 아이템 및 게임머니 구매내역 ▲ 환전 제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휴대폰, 계좌번호 등)이다.

신고자 제출자료 양식은 그림파일, 동영상 등에 한한다. 제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휴대폰, 게좌번호 등)은 그림파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한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이정훈 센터장은 "센터는 불법환전상의 특성과 근절방안, 법제도적 보완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신고포상제를 통해 웹보드게임 불법환전 및 불법 게시물 배포행위, 홍보 수단 차단에 나설 것"이라며 불법 게임물 이용자의 인식도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신고방법은 게임이용자보호센터 홈페이지 신고포상금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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