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사가 중국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가장 불안해하는 요소는 ‘저작권’이다. 중국 업체와 서비스 계약을 맺지도 않은 게임이 무단 도용되어 출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게임사에 다행스럽게 다가오는 소식이 있다. 중국 정부가 현지 앱 마켓을 대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앱 배포를 금지하는 규칙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국내 게임사가 중국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가장 불안해하는 요소는 ‘저작권’이다. 중국 업체와 서비스 계약을 맺지도 않은 게임이 무단 도용되어 출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게임사에 다행스럽게 다가오는 소식이 있다. 중국 정부가 현지 앱 마켓을 대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앱 배포를 금지하는 규칙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중국 사이버 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은 지난 28일, ‘이동인터넷 응용프로그램 정보관리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위챗이나 QQ, 타오바오 등 중국 현지 업체는 물론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앱 마켓에도 적용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저작권에 관련한 내용이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앱을 배포하면 안 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규칙이 시행될 경우 중국 현지에서 해외 게임을 무단 도용한 앱이 서비스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앱 제공자는 ‘본인인증’ 등을 통해 사용자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 목적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기에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거나, 카메라, 마이크 등을 활성화할 경우에도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앱과 관련이 없는 소프트웨어를 번들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불법 콘텐츠’ 관리다. 음란물, 폭력물, 유언비어 등을 모바일 앱을 통해 유포하는 것이 금지되며, 자사가 제공하는 앱에 불법으로 규정한 내용이 있는지 중국 사이버 관리국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사용자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올렸을 경우 이에 대해 경고하거나 계정 폐쇄 등, 정보가 퍼지지 않게 조치해야 하며 이 기록을 관련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여기에 사용자의 앱 마켓 이용 기록을 60일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현지에는 400만 종이 넘는 앱이 유통 중이며, 이 중 일부가 폭력적이거나 테러리즘, 음란물, 유언비어와 같은 불법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새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법 정보를 당국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앱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는 ‘사이버 검열’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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