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상대 소송 취하, 로열티 정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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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자회사 전기아이피와 함께 액토즈소프트 및 액토즈소프트의 자회사 진전기를 상대로 제기했던 미르의 전설2와 미르의 전설3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이번 소송은 양사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인 미르의 전설2, 미르의 전설3의 로열티 수익분배 비율을 둘러싸고 발생했다
미르의 전설2 스크린샷(사진제공: 위메이드)
▲ 위메이드 공식 CI 이미지 (사진제공: 위메이드)

위메이드가 자회사 전기아이피와 함께 액토즈소프트 및 액토즈소프트의 자회사 진전기를 상대로 제기했던 미르의 전설2와 미르의 전설3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이번 소송은 양사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인 미르의 전설2, 미르의 전설3의 로열티 수익분배 비율을 둘러싸고 발생했다.

양사는 미르의 전설2와 미르의 전설3의 로열티 수익분배 비율을 두고 수년 동안 법적 분쟁을 지속해 왔다. 해당 갈등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로열티 수익분배 비율을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로 최종 확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분수령을 맞이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후 양사는 확정된 비율을 기준으로 그동안 정산되지 않았던 로열티의 정산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미정산 로열티에 대한 양사 간의 정산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는 과거 액토즈소프트 측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최종적으로 취하했다. 이로써 오랜 기간 이어졌던 양사 간의 로열티 관련 법적 다툼과 불확실성은 완전히 종식되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미르의 전설2∙3 IP 사업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며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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