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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게임 '지옥에서 온 검객'과 관련해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공시송달된 상태이며, 공시송달 기간 후에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유통이 제한된다 아울러 해당 게임이 유명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캐릭터 등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인하고, 원저작권사 측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 지옥에서 온 검객에 대한 공시송달 내용 (자료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게임 '지옥에서 온 검객(게임사: TRIKY LTD)'과 관련해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게임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게임은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공시송달된 상태이며, 공시송달 기간 후에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유통이 제한된다.
아울러 해당 게임이 유명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캐릭터 등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인하고, 원저작권사 측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게임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앱마켓 사업자 및 저작권 권리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위반 게임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이용자 피해 예방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게임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게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