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특허청, 닌텐도 '몬스터 포획' 특허 이의신청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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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이 닌텐도의 몬스터 포획 관련 특허 출원 거절을 재차 확정했다. 닌텐도는 진보성 부족을 이유로 든 특허청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팰월드 개발사 포켓페어와의 소송에서 닌텐도의 입지가 좁아졌다
▲ 포켓몬에 몬스터볼을 직접 던져서 잡는 '포켓몬 레전드 Z-A' (사진출처: 게임 공식 홈페이지)

일본 특허청이 닌텐도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며, 몬스터 포획에 관련한 특허 출원 거절을 재차 확정했다. 이 특허는 닌텐도가 팰월드의 포켓페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에 일본 특허청이 거절 이유를 통지했던 몬스터 포획 관련 특허 출원에 관련한 것이다. 이 특허는 가상 공간에서 포획 아이템을 던져 필드 캐릭터를 잡는 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이다. 2021년 12월 22일 출원된 특허에 뿌리를 뒀고, 닌텐도가 지난 2월에 이 시스템을 분할 출원했다. 이 특허는 닌텐도가 팰월드의 포켓페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관련한 것이기에 게이머 사이에서도 관심도가 높았다.

4월 당시 일본 특허청은 특허법상 진보성이 부족하다며 출원을 거절했다. 당시 특허청이 사례로 들었던 것은 포켓몬스터 팬게임인 '포켓몬 제너레이션즈' 영상으로, 캐릭터 이동, 포획, 소환 전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 대해 닌텐도가 이의를 제기했고, 일본 특허청이 이에 다시 답변한 셈이다.

▲ 닌텐도의 이의제기을 기각한 일본 특허청의 결정 (자료출처: 일본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

이의 제기 과정에서 닌텐도는 일본 특허청이 사례 중 하나로 제시한 '포켓몬 제너레이션즈'가 포켓몬스터 저작권을 침해해 제작된 게임이라는 점을 어필했다. 그러나 일본 특허청은 특허법 및 기존 판례에 근거해 저작권 침해 여부는 기술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어서 닌텐도는 특허청이 기존의 거절 사유 통지서에서 '지우', '포켓몬', '피카츄', '이상해씨'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포켓몬스터 팬게임이 정품인 것처럼 인정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대해서도 특허청은 인용한 사례가 정품인지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인지는 언급하지 않았고, 거절 이유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란색 소동물 모습을 한 오브젝트'와 같은 번거로운 설명 대신 캐릭터 이름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닌텐도의 주장처럼 말을 바꾸더라도 거절 이유의 논리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고, 앞서 밝혔듯이 저작권 침해 여부는 진보성 판단과 무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닌텐도는 특허청이 사례로 든 것은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에 불과하며, 심사관이 영상을 통해 구체적인 기술적 구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일본 특허청 측은 영상만으로 플레이어가 컨트롤할 때 캐릭터나 아이템이 어떻게 움직이고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기에, 특허 심사에는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닌텐도가 이번에 출원한 특허는 팰월드 관련 소송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다. 아울러 지난 4월에 미국 특허청에 출원한 특허도 모두 거절당하며 닌텐도와 포켓페어 간의 법정 공방에서 닌텐도의 힘이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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