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가 액토즈소프트에 '미르의 전설 2' 연장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전기아이피는 위메이드가 지난 5월에 설립한 '미르의 전설 2' IP 관리 회사다. 액토즈소프트는 9월 18일, 전기아이피와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2' 연장계약 무효 소송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사건 청구 일자는 9월 8일이며,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CI (사진제공: 각 게임사)

▲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CI (사진제공: 각 게임사)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가 액토즈소프트에 '미르의 전설 2' 연장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전기아이피는 위메이드가 지난 5월에 설립한 '미르의 전설 2' IP 관리 회사다.
액토즈소프트는 9월 18일, 전기아이피와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2' 연장계약 무효 소송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사건 청구 일자는 9월 8일이며,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여기서 이야기되는 연장계약이란 액토즈소프트와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이하 란샤)가 지난 7월에 맺은 '미르의 전설 2' 중국 서비스 연장 계약을 말한다. 란샤는 '미르의 전설 2' 중국 서비스를 맡아온 샨다게임즈(이하 샨다)의 자회사다.
액토즈소프트가 란샤와 '미르의 전설 2' 연장 계약을 맺은 이후 위메이드는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각 '미르의 전설 2 계약 갱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후 중국에서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며, 한국에서는 지난 9월 15일에 위메이드가 가처분 신청을 취소했다. 그 전에 위메이드는 9월 8일, 액토즈소프트가 맺은 '미르의 전설 2' 연장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액토즈소프트가 랸사와 체결한 '미르의 전설 2' 연장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9월 28일 이후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의 협의 없이 랸사와 샨다와의 계약을 갱신, 연장, 변경해 그 효력을 유지하게 하거나, 랸사와 샨다 및 제3자에게 '미르의 전설 2' 저작물 이용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메이드가 가처분을 취소하고 연장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중국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이에 본안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가처분을 취하하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 자체가 부당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기에 액토즈소프트에서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액토즈소프트에 계약 갱신 권한이 있다는 것과 위메이드 주장대로 협의 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본안 소송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액토즈소프트가 랸사와 재계약을 맺기 전 '미르의 전설 2' 중국 서비스 계약 만료일은 오는 9월 28일이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미르의 전설 2' 연장계약 무효 소송이 제기되며 이후 판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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