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의 노조간부 해고는 부당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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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24일 웹젠이 웹젠지회 수석부지회장을 해고한 행위에 대해 웹젠의 청구를 기각하고, 노동조합의 주장을 인정했다. 웹젠의 행위가 부당해고이며 복직을 이행해야 한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2021년 웹젠법인 단체협약과 2022년 임금협약을 맺으며 노사 관계가 악화되어 조합원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던 시점에 발생했다. 당시 수석부지회장은 회사 업무를 하며 개인 시간을 내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일신상의 이유로 장기간 파악하지 못했던 업무 문제를 상급자에게 보고했다. 이후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당일 징계 및 해고됐다
▲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로고 (사진제공: 화섬식품노조)

대법원은 지난 24일 웹젠이 웹젠지회 수석부지회장을 해고한 행위에 대해 웹젠의 청구를 기각하고, 노동조합의 주장을 인정했다. 웹젠의 행위가 부당해고이며 복직을 이행해야 한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2021년 웹젠법인 단체협약과 2022년 임금협약을 맺으며 노사 관계가 악화되어 조합원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던 시점에 발생했다. 당시 수석부지회장은 회사 업무를 하며 개인 시간을 내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일신상의 이유로 장기간 파악하지 못했던 업무 문제를 상급자에게 보고했다. 이후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당일 징계 및 해고됐다.

웹젠지회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로 구제 신청을 했고, 2023년 4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웹젠지회 수석의 징계해고건에 대해 '부당해고'라 판단하며 '복직' 판정을 내렸다. 2023년 6월 14일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초심 판정과 동일하게 결정했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복직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웹젠은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1월 24일 1심 서울행정법원은 '제1 징계사유(고의 없는 과실에 의한 장기간 근무태만)', '제2 징계사유 중 일부(참가인이 000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후소에 포함시킨 부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럼에도 해고한 것은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웹젠은 항소했지만, 2026년 2월 6일 2심 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며 제1 징계사유에 대해 고의가 없는 과실임을 추가로 명확히 했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대법관 전원일치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노영호 웹젠지회장은 "지난 부당노동행위 판결에 이어 또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부당해고라는 중대 노동범죄행위가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만큼 웹젠 경영진은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과 진심 있는 사과를 하고 반년 넘게 끌고 있는 26년 웹젠법인 임금교섭에도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 책임지는 결정을 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웹젠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장기간 직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만, 해고라는 징계가 과하다는 판결이다. 법원 판단에 따른 회사의 이행 사항들을 확인하겠다"라고 말했다.
 
웹젠지회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소속이다. 네이버지회, 카카오지회, 한글과컴퓨터지회, 넥슨지회, 스마일게이트지회, 엔씨지회, NHN지회, 야놀자인터파크지회, 넷마블지회, 우아한형제들지회, 알티베이스원지회 등과 함께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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